판교 3월 민간임대 '청약저축'만 가능

오는 3월 민간 건설업체가 판교 신도시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판교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서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짓는 전용 25.7평형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민간임대)'으로 분류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4개 건설업체 중 모아건설 진원ENC 대방건설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광영토건(부영)도 기금을 활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판교신도시 청약에 한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훨씬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현재 수도권 소재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약 50만명이며 청약부금 1순위는 90만명,청약예금 1순위는 179만명 선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월 판교 분양 물량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3분의 2가량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청약저축 7~8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이들 건설업체가 기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이 아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자격이 바뀌게 돼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전용 18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경기 200만원,서울 300만원) 가입자라야 한다.
따라서 부영이 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23평형(전용 18평 이하) 157가구는 청약저축,32평형(전용 25.7평 이하) 214가구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