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자체 청사서 임원선거..정부 "집단행동 금지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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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5일 3대 위원장 등 차기 임원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투표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지방자치단체 청사 안에서의 투표행위를 차단해 달라는 대응지침을 250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청사 안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청사 안에서 투표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고 투표를 하기 위한 연가나 외출 등을 공무원에게 허용하지 말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만약 이번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외출 등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노 투표는 전국 250개 지자체 청사 등에서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상당수 투표소가 지자체 청사에 마련됐으며 첫날 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투표 마지막 날인 26일 행자부가 물리력을 동원,투표 차단에 나설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부는 25일 투표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대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26일 오후 5시 종료되며 오후 10시를 전후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