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 선거운동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단체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단체나 단체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