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GPS 방식 불법주차 단속

차량 번호판과 위치를 자동 탐색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도로를 지나가기만 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서울 서초구에 도입된다. 서초구는 31일 도로를 왕복으로 다니면서 자동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도입,최근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통해 첫 순찰 때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10여분 뒤 2차 순찰 때도 그대로 주·정차돼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지도상에 표시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에게 차량 번호판 사진과 좌표가 함께 통보된다. 낮에는 시속 50km로 달리면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할 수 있고 야간에도 서행 운행하면서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조작이 간단해 현재 공무원 2명,공익근무요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1개조 단속 인력을 2명이나 최소 1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시범 운영 결과 현재 1개조의 하루 평균 단속건수(50∼100건)보다 4∼5배 더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함,대당 4000여만원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다음 달 1대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상반기 중 5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