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상장계획 제동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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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그동안 추진해온 상장(IPO)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31일 증권선물거래소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적용대상 기관에 다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날 정산법 적용대상 편입 소식에 "정부가 왜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정산법 적용대상 선정이 거래소 주식공개 방침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애초 주식회사로 만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거래소측은 또 "증권거래소법에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명시해놓고 있는데 정산법과 구성 멤버가 다르다"며 "양쪽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이사장이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통합과정에서 정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거래소는 독점수입(2295억원)이 전체 수입의 77%에 달한다는 이유로 올해 다시 정산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정부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관장인 이사장을 뽑을 때도 정산법에 따라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주식회사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적용을 받는데 정산법 적용 대상에도 속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도 받으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