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만여가구로 늘 듯 ..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5.6% 상승

전국 단독주택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표가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5.6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과 신도시가 개발되는 수도권,기업도시·혁신도시 주변 등은 땅값이 많이 상승한 데 따라 공시가격이 10~50% 급등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47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6년 공시가격을 31일 고시했다.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으로 오는 4월28일 확정·고시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수도권은 6.2%,광역시 4.1%,지방은 5.4%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이 전년보다 50.45%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공주(16.3%) 천안(15.8%)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김포 파주 등지도 10~2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값 급등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권은 전국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2.89~3.35%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대별로는 △1000만원 미만 3만2352가구(16.2%) △1000만~1억원 미만 12만4355가구(62.2%) △1억원 이상 4만3293가구(21.6%)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체 표준주택의 0.5%인 1000가구에 달해 전국적으로는 2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9억원 이상)은 6000여가구였다.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연면적 176평(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30억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올랐다.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대천리 소재 농가주택으로 지난해보다 5.5% 내린 48만3000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정가격은 3월24일 재공시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