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단독주택가격 5.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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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주택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이 1년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처음 공시된 단독주택 표준가격이 일년만에 전국평균 5% 이상 올랐습니다.
건교부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20만호를 대상으로 평가한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 과세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인터뷰)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
"총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전국평균 5.61%가 상승했고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군는 5.4%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경기도 양주와 인천 중구 그리고 김포, 화성 등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 개발 기대감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고가 주택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30억2천만으로, 최저가 주택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48만3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요즘 주택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과 송파의 상승률은 각각 2.89%와 3.35%를 기록해 아파트와 달리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표준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30일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3월 24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