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稅부담 최고 70만원 는다…1, 2인가구 추가공제 내년 폐지

정부는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독신이나 신혼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도 세금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올해 중 추가공제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외에 100만원,2인 가구에는 본인과 배우자 공제 외에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에서 빼주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이 같은 과세 표준에 일정 세율(8∼35%)을 적용해 산출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소수자 추가공제(100만원)가 없어지면 세금 부담은 8만원(100만원×8%)에서 35만원(100만원×35%)까지 늘어나게 된다. 각각 따로 소득 신고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최고 7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1인 가구의 세금 부담은 290만1250원에서 308만8250원으로 18만7000원 늘게 된다. 5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2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의 절반인 4만~17만5000원이 된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컨대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구는 실제로는 3인 가족이지만 연말 정산을 할 때는 각각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눠져 소수자 공제혜택(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 적용돼 왔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4인 가족도 맞벌이 부부일 땐 각각 3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분류돼 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