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소득공제 축소는 억지ㆍ편법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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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이른바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이 제도가 저출산대책에 역행(逆行)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억지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애당초 이 제도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는 따로 있는데다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지도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근로자 가구가 기본공제 대상자 2인 이하인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지금의 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소요되는 일종의 고정비용을 감안해 도입됐던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많아지지만 소수 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취지(趣旨)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된다는 점만을 내세워 이 제도가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1인당 공제액을 따질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맞벌이 가정의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맞벌이 가정이 그동안 홑벌이 가정에 비해 혜택을 보고 있던 부분이 보완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맞벌이 가정에 불이익을 주면서 저출산 대책을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여성들의 추가공제 혜택은 모두 없어진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정책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당장의 증세(增稅)는 없다고 말했지만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추가공제제도 폐지는 사실상 변칙 증세나 다름없다. 특히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체 1200여만 근로소득자 중 최소한 500만명은 많게는 70만원까지 세금이 더 늘게 된다는 분석이고 보면 근로소득자만 봉이냐는 비판도 쏟아질 만하다.
우리는 불필요한 비과세 대상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처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따로 있는데 전혀 설득력없는 논리를 내세워 무작정 세금만 더 거두고 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의 재원확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서 정부가 유혹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편법은 국민들의 반발만 더욱 거세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