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감원 미수금제도 사실상 폐지검토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이 미수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 상반기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않을 경우, 3개월동안 100% 현금거래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개인투자자의 경우 미수로 주식을 샀을 경우 패널티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수 당일 주식을 팔거나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입금해야합니다.
현재는 미수로 주식을 사도 결제일 전까지 주식을 팔면 증권사가 대납을 해줘 미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수금제도가 단기투자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미수금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미수금이라는 제도가 없고 신용매매만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용투자매매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매 위축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 감소 등 시장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