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때 검사 사전지휘 안받는다
입력
수정
앞으로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은 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의 수사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의 '수사지휘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에 대한 검사의 지휘제도를 폐지하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발생 시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 범죄를 종전 22개 항목에서 내란.외환.공안.살인.선거법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으로 줄이도록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방화.실화죄 교통방해죄 통화죄 상해치사.폭행치사죄 강도죄 관세법위반죄 조세법위반죄 군사죄 변호사.언론인죄 외국인죄 등 10개 중요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일일이 검찰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