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말 때린 죄로 말 배설물 청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4세의 한 남자가 경찰관의 말을 때린 혐의로 구류 1일과 20시간의 지역봉사활동 처벌을 받았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남자는 지난 노동절 당시 파티 군중들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이 몰던 말의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 한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번 폭행(?)이 말에 의해 발을 밟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20시간의 봉사활동시간 동안 경찰 기마훈련장의 배설물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고.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