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 확대 .. 현행 64개서 74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추가되면서 평가 대상사업이 현행 64개에서 74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5개 주요 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5~6월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경제자유구역 개발,대덕연구 개발특구 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 등 5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