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당국이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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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독당국의 권한 가운데 하나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예비금융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권입니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격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이 같은 인허가권이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을 위해 인허가가 필수적인 곳에서 기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은 마치 상가의 권리금과 같습니다.
증권사의 영업권은 따질 수조차 없고 자산운용사의 영업권도 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평가입니다.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금융산업이 갈수록 증권화되면서 이 분야의 진출이 늘고 있지만 여간해서는 인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던 지난 2000년 한 해 9개사에 이르던 신규 허가 건수는 그 후 크게 줄어 한 해 두어건에 불과합니다.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투자자문사의 경우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일정 수의 회사가 등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미 증권이나 자산운용 분야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른바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지만 시장 진입을 바라는 수요는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은 이달 1일 세종증권 주식 천2백만주를 확보해 증권업에 진출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수 금액은 증권사 하나를 새로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 못지 않았으리라는 게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진입 규제. 누군가의 비용으로 충당될 그 권한은 감독당국의 불가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