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 재경부 올 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거래 노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계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료상이나 가공 세금계산서 근절 등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유류 특별소비세는 에너지소비세(가칭)로 전환하고,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낮은 감면과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 등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해 일몰(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해 조세감면액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재경부는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ITC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교육 의료 보육 등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