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옥탑방, 신고하면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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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내년 2월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8일 공포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 건물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비 구역 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양성화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