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트기 허용 두달‥"어차피 합법" 무허가 공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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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트기가 전면 허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부분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코니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의 현행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 업계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발코니 공사의 경우 정부 규정대로 고쳤다 해도 사전 주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외 없이 무거운 벌금이 매겨지는 데도 개조 대상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코니 트기가 입주 이전에 이뤄지면 공사비가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발코니 트기를 통해 바닥 면적이 기준치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 면적이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다수 발코니 공사는 '무허가'
현재 준공이 끝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공사 전 반드시 동사무소나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청에 지난 두 달 동안 접수된 발코니 구조변경 허가 요청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강남구청에 들어온 요청 건수도 작년 12월 5건,지난달 27건 등 32건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대단지 입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터라 32건의 요청 건수는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만 보더라도 15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데다 24,32평형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입주를 전후해 발코니 트기 공사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초기 입주자들의 30% 이상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위해 미리 키를 받아 갈 정도였다"며 "이들 숫자만 따져도 200가구는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지 발코니 트기가 합법화됐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공사에 나서고 있다"며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도 번거롭다는 생각에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후 신고로 벌금 피할 수 있어
문제는 허가 절차를 생략한 공사로 향후 무거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건축법상 불법증축 행위로 간주돼 증가 면적 50%에 대해 기준시가 기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막는 방법은 있다.
사전 허가 없이 공사를 끝냈을 경우라도 정부 단속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동의서와 공사 내역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사후 신고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한 건 명백한 불법 사실이지만 정부 단속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확한 공사 내역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주 전 공사는 취득·등록세 부담 가중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잔금 납부 전) 미리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할 경우 공사 비용은 모두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판매 가격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 발코니 6~7평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아파트 입주자는 취득세(2%)와 등록세(2%),등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합쳐 4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발코니 길이가 10m일 경우 15㎡(10m×15m)의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8일 관련 업계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발코니 공사의 경우 정부 규정대로 고쳤다 해도 사전 주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외 없이 무거운 벌금이 매겨지는 데도 개조 대상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코니 트기가 입주 이전에 이뤄지면 공사비가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발코니 트기를 통해 바닥 면적이 기준치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 면적이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다수 발코니 공사는 '무허가'
현재 준공이 끝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공사 전 반드시 동사무소나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청에 지난 두 달 동안 접수된 발코니 구조변경 허가 요청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강남구청에 들어온 요청 건수도 작년 12월 5건,지난달 27건 등 32건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대단지 입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터라 32건의 요청 건수는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만 보더라도 15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데다 24,32평형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입주를 전후해 발코니 트기 공사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초기 입주자들의 30% 이상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위해 미리 키를 받아 갈 정도였다"며 "이들 숫자만 따져도 200가구는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지 발코니 트기가 합법화됐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공사에 나서고 있다"며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도 번거롭다는 생각에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후 신고로 벌금 피할 수 있어
문제는 허가 절차를 생략한 공사로 향후 무거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건축법상 불법증축 행위로 간주돼 증가 면적 50%에 대해 기준시가 기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막는 방법은 있다.
사전 허가 없이 공사를 끝냈을 경우라도 정부 단속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동의서와 공사 내역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사후 신고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한 건 명백한 불법 사실이지만 정부 단속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확한 공사 내역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주 전 공사는 취득·등록세 부담 가중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잔금 납부 전) 미리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할 경우 공사 비용은 모두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판매 가격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 발코니 6~7평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아파트 입주자는 취득세(2%)와 등록세(2%),등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합쳐 4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발코니 길이가 10m일 경우 15㎡(10m×15m)의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