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립 미신고 공무원 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펼치는 단체와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하는 행위를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5월31일 제4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단체행동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