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ABS 발행 가능 ‥ 금감위, 올 업무계획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신뢰도 높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올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신용등급이 낮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뢰도 높은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간이신고서를 마련해 유가증권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채권딜러의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을 기존의 국채나 회사채,금융채 외에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식관련 품목과 일반상품관련 품목 간 상이한 증거금제도 및 매매·결제시스템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