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년만 지급..지나면 장해여부 따라 연금

기간 제한이 없었던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노동부는 산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산재 판정을 받은 뒤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지만 앞으로는 휴업급여를 2년만 수령하게 된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면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사실상 산재치료가 끝났는데도 휴업급여 기간이 무한정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가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산재를 당할 경우 70%의 휴업급여에다가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기 때문에 일할 때와 임금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1년 이상 장기 요양환자는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17.6% 증가해 2004년 기준 2만4000명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원칙적으로 1년6개월 이내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핀란드 1년,영국 168일,오스트리아 2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가 치료받기를 희망하면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머물 때만 산재치료를 해줬다. 이와 함께 의학적 진단과 업무 관련 요인,업무 외적 요인 등을 종합해 업무상 정신질환을 판단토록 하는 등 정신질환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해 보험료율 개선,산재보험 업종 통합,법정 책임준비금제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노동계 재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용역 결과가 개정안 마련 때 제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