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지에 공장 신증설 허용 .. 하반기부터 수도권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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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동두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 9개 지역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부분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미군 반환 지역은 동두천 외에 의정부 파주 김포 용인 성남 오산 하남 수원 등이다.
당정은 이들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증설 허용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이 없지만 업종은 IT(정보기술) 등 일부 첨단 산업에 한정된다"며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으로 허용 업종 등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따르면 총 허용량 범위 내에서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특히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고 공장 신설은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