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의점서 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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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
이달부터 모 편의점 업체가 자체 편의점과 그 산하 슈퍼마켓 등에서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상품 다섯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매장에는 별도의 보험판매원을 두지 않고 비치된 안내문을 보고 보험사 콜센터와 연결된 매장 내 전화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취급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정작 동일한 금융 상품인 보험은 이들과 달리 전문성도 없는 이곳저곳에서 마구 휘둘려지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계약자는 과연 보상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가 하면 정작 기대했던 보상 혜택도 받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변형적 보험 상품 판매 행태를 조속히 단속하고 차제에 계약 단계부터 하자 없는 보험 상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행 보험사업 공시제도에도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료 조정은 1차로 보험개발원에서 판단 자료를 만들고 2차로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보험료 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영업 이익 창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험 업계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험사가 자신들이 만든 협회 간행물에 사업 현황을 두루뭉술하게 공시하는 현행의 공시 제도로서는 보험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 계도 활동도 매우 시급하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가 마치 해당 보험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최대한 보험금을 받아내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곤 한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 건수가 1만7714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입원율도 이웃 일본은 10%인데 반해 우리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과잉 치료와 과다 수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각성해야 한다.
보험소비자학회 창립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