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지난달 10件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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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해외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9일 주거용 해외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뒤 한 달 사이에 10건이 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접수됐다"며 "작년 하반기 중 신고건수가 26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50만달러로 제한했던 취득한도도 100만달러로 늘렸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살 때 부모의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2년 이상 체재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용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