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개선결의 .. 증권사 사장단 회의

증권업협회는 14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미수거래제도 개선 자율 결의안을 채택,시행키로 했다. 이번 미수거래 개선안에는 △종목별 차등증거금 제도의 엄정한 관리 △악성 미수계좌에 대한 규제 강화 △미수금 이자율의 합리적 인하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 교육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증거금 20%와 30% 종목을 축소하고 100% 종목을 확대키로 했다. 일부 증권사는 증거금 40% 미만 종목을 이미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