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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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이 바뀌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직장 및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등급별'이 아니라 '실제소득별'로 전환돼 보험료율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 보험료 실부담액이 줄거나 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2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일자리 사업을 챙기기 위해 복지부 내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직접 지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투입하는 3조~4조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적자보전용으로 지원하지 않고,일정소득 수준 이하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2000만명(지난해 말 기준·전체 가입자의 42%)으로 월평균 4만8335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적자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어 매년 3조~4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일자리 21만개 지원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받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등급별(1~100등급)이 아닌 소득별로 계산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예컨대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 26등급(250만~265만원. 표준소득 258만원)으로 분류돼 11만6000원(258만원×4.48%)을 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기준으로 11만2000원(250만원×4.48%)만 내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아래 연내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일자리 5만개 △자활근로 일자리,노인·장애인 일자리 15만9000개 등 총 20만9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의료광고 허용
보건의료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해 규제도 차례차례 풀기로 했다. 연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환자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중 학술적으로 검증이 안된 내용이나 비방성 광고는 금지키로 했다.
국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병원 식대를 포함시키고,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도 급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