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뛰어난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법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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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경영성과를 올린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앞으로 연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현재는 임기 3년을 채우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대표를 직접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131개 지방공사 및 공단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실적을 검증하는 제도는 없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이런 내용을 확정,올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법을 손질한 뒤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문평가단에 의해 내년부터 실시된다.
행자부는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장의 능력이나 경영개선 열정과는 상관 없이 임기만 마치면 자리를 내놓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직은 몇 년 머물다가 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장들이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임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마다 혁신경영이 가속화 되고 국민들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사장이 취임하면서 임명권자인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