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A to Z] (25) 노후엔 아파트를 벗어나라

2년 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지 70평을 분양받은 자영업자 고성환씨(50).고씨는 퇴직 후 이 땅에 근사한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직접 입주할 계획이다. 1층엔 작은 가게를 내 노후 생활비를 벌 생각이다. 매입가격이 평당 450만원이었는데,벌써 평당 1000만원 안팎에 호가돼 적지 않은 평가익까지 거두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가 노후 대비 재테크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독주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전원생활과 신도시의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50대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지역난방이라 난방비가 절감되며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필지당 60~80평 정도 분양가능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일반에 감정가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순위 신청을 받는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자격제한이 없다. 인기가 높으면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정한다. 필지당 60~80평 정도로 매각되는 게 보통이지만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매각액의 5% 이내 보증금을 넣어야 접수할 수 있다. 당첨되면 계약금 10%에 5개월 이내 잔금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단독주택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1층을 슈퍼마켓 등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엔 땅을 매입한 뒤 5년 내 집을 지어야 했지만,지금은 이런 규제가 없어졌다. 언제든 원하는 때 집을 지으면 된다. 단독주택지는 한 번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되팔 목적이라면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60% 과세되는 데다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판교 등 유망 택지지구가 유리 단독주택지를 고를 땐 유망 택지지구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판교 동탄 등 관심지구의 단독주택지가 향후 수익성도 높다는 얘기다. 택지지구 면적이 넓고 주변 개발호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다만 판교의 경우 이주민 우선공급 물량이 많아 일반공급 물량이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감정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의 방향도 무시 못할 요소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곳이 좋다. 필지의 긴 변(장변)이 남북으로 향해야 한다. 지형이 평탄하다면 정방형 토지가 적당하다. 단독주택지의 쾌적성을 살리려면 아파트나 상업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근린공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최상이다. 다만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폐질환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할 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량 진입이 수월한지,습지나 연약지반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