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야간 외출 금지 법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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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범죄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강ㆍ절도,폭주족,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