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야간 외출 금지 법무부 추진

법무부는 20일 "범죄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강ㆍ절도,폭주족,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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