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출산율따라 청약制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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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새 청약제도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대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물량 중 10%를 특별공급하는 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작년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이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하면서 가시화됐다.
일반 분양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2~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정책과 청약제도와의 연관성은 뿌리가 깊다.
과거 1970년대 후반에는 요즘과는 정반대로 출산억제를 위해 청약제도가 동원돼 엄청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는 게 많은 수요자들의 반응이다.
실제 76년 주공이 분양했던 반포 주공 2,3단지의 경우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으면 '우선청약권'이 부여됐다.
이때 입주신청 접수창구에는 '불임시술 확인증'을 제시하기 위해 남편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약자들로서도 구미가 당길 만했다.
70년대 중반부터 여의도에서 촉발된 투기바람으로 소위 '복부인'이 태동하면서 청약경쟁률이 치열해진 데다 당첨되는 순간 당시 시세로 250만~300만원의 웃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남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입주자들이 많았던 반포주공단지 등에서는 한동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