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줄여라"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수혜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등 4300여명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수혜 대상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