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연임만 허용은 합헌"‥헌재 6대 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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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방위산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을 표결 없이 가결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