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론스타, 불법자금유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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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해외 불법 자금유출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투자를 대행하고 있는 허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두 회사가 모두 6차례에 걸쳐 86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론스타의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론스타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들 사이에 거래를 주선하며 비싼 자산은 싸게 팔고 싼 자산은 고가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이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를 끼고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당국에 신고한 유동화 계획과 관계없이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1년 동안 해외로 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자금 유출입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0월 국세청이 두 회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추가적인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위는 하지만 이번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현행법상 행정 조치에 한정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 유지는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등 여타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이 역시 금융 관련법과는 무관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