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부실기업간 결합으로 규제회피수단 악용

우회상장이 부실기업간 결합을 통해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선물거래소는 2005년중 우회상장사례 67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건전성의 경우 상장기업의 70%가, 비상장기업은 80%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는 상장심사를 회피하고 상장기업은 퇴출심사를 회피하기위한 부실기업간 결합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식교환시 88%가 수익가치가 액면가치의 5배를 초과하는 사례로 나타나 수익가치를 과다하게 고평가 시키는 사례 빈번했습니다. 한편 2005년중 보호예수된 우회상장사례 67건 분석한 결과 유형별 합병이 25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25건, 주식 스왑이 14건, 영업양수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합병의 경우 8건에서 25건으로 주식스왑의 경우6건에서 14건으로, 영업양수는 1건에서 3건으로 각각 3배이상 크게 는 것입니다. 합병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약한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 영업양수를 통한 우회상장 사례가 많았습니다.현재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등은 심사기준이 없는 상태. 사업유형별로 영위사업간의 연관성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 스왑이 많았습니다.우회상장 사례 61%, 41건은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의 우회상장이었습니다. IT는 유사업종은 84%에 달했지만 엔터와 바이오는 93%가 유사성이 없는 결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우회상장을 통해 최대주주 변경사례가 빈번해 29건(43.4%)가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