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삼성, 금산법 '후폭풍' 거세다
입력
수정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의결권 금지와 지분 처분을 명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뿐 만 아니라 여타 그룹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금산법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산법의 국회 재경위 통과로 향후 법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초과지분 3.48%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S : 자사주 소각 등 '운신의 폭' 제한)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 영향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는 있지만, 소각은 어렵기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S : 자사주로 주가방어 어려워)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감소분에 따라 지분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향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를 높이거나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크게 2가지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로 이어지는 1축과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로 이어지는 1축을 생명이 전자 출자로 연결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초과 지분에 대해 처분에 나서더라도 기존 순환출자 연결 고리와 삼성전자가 출자하지 않은 상장회사를 동원하기에는 부담적 요소가 많습니다.
삼성카드의 의결권 제한과 5년간 유예를 둔 지분 처분 명령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S : 에버랜드 지분 기업가치 반영)
과거 카드 대란때부터 삼성카드는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왔고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카드사태로 인해 유상증자 실시와 전환사채 발행 당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도 에버랜드 보유에 대한 기업가치에 반영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S : 처분 명령시 소액주주 반발 예상)
결국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순환출자 문제뿐 만 아니라 삼성카드의 기업가치 훼손과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편집 : 이주환)
한편,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동부화재도 동부건설과 동부제강에 대한 초과지분 각각 8.76%와 1.41%를 처분해야 하기에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