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안팎에서 '수난'] 일본지점 日금융당국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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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일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법인고객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정지(3개월)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이 같은 조치와 업무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지점은 모 송금업체와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그 이전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든 고객은 종전과 다름없이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올 3월10일 이후 새로이 거래가 시작된 법인 고객도 외환송금 업무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외에 점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지 법규에 관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