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안팎에서 '수난'] 일본지점 日금융당국서 제재

외환은행의 일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법인고객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정지(3개월)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이 같은 조치와 업무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지점은 모 송금업체와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그 이전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든 고객은 종전과 다름없이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올 3월10일 이후 새로이 거래가 시작된 법인 고객도 외환송금 업무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외에 점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지 법규에 관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