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7%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이처럼 올렸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51만350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760원에서 19만5910원으로,자녀·부모가 있으면 12만7170원에서 13만60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