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에 낸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추진

법률구조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구조법인에 낸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법률구조법인의 기부금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국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아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기부금 전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토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상담원 등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