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궁금합니다] (5) 재개발 입주권 있는 무주택자는

Q :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납입 60회차의 무주택자다. 판교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할지? A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세법상 양도세 과세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 청약에서는 일단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다면 달라진다.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있다면 청약 과정에서 주택 수로 인정돼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판교 청약이 가능한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가진 판교 청약 희망자라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한다 해도 입주권 소유사실 자체가 청약 당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순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참고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