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더 깐깐해진다

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된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이 맡게 되며 개포 주공,대치 은마 등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8·31 후속 대책에 포함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적격 판정을 받아 재건축 절차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성·노후도 등을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이 이달 중순이면 윤곽이 잡히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입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안전 진단처럼 개정 작업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용적률 증가로 인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 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과 재건축 대상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건축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업체와 조합 간부 간 유착 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