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선심성 인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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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탄력세율(재정 상황에 따라 재산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는 장치) 조정 상한 범위를 현행 50%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것은 물론 탄력세율 적용 자체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자체까지도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재정 수준과 행정서비스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탄력세율을 이용,재산세율을 내릴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 능력이나 주민 만족도 등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인상·인하 범위가 최대 50%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행자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탄력세율 한도가 변경된다면 20∼30%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국세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행자부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못 미치는 지자체와 서울 자치구에 지원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재산세율 30% 인하를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는 156억원,최고인 50%를 내리기로 한 경기 안산시는 65억원의 자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