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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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열린우리당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부장,교육청·교육부 내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교육전문직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오석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 팀장은 "그동안 교사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적발해도 업주의 항의로 이들을 끌어낼 권한조차 없었던 문제점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인식·문혜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