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3300만달러 보험금 지급 거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몽골 수출 사기 사건과 관련,대우인터내셔널에 3300만달러(약 324억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지난주 몽골 수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중개업자를 구속하고,관계자를 기소하는 등 거래 자체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해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대우인터내셔널과 LG상사의 7100만달러 몽골 채권 회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상을 추진해왔다. 수보 관계자는 또 "대우인터내셔널은 직원의 뇌물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 데다 사기 거래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