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란때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 최고 70만원 지원

오는 24일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3~4일 내에 생계보조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보조비는 최고 한달 70만원,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며 거처가 없으면 살 곳도 제공해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해도 소득이나 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받은 후 2주 뒤에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129'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3~4일 내에 긴급 생계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된다. 생계 보조금은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이 한도다.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