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 판사가 환경전문 변호사로…손윤하씨 23일 개업
입력
수정
국내 유일의 환경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환경전담 판사가 환경소송 전문변호사로 변신했다.
손윤하 변호사(52·사진)는 자신이 몸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를 떠나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로 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손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일조권과 소음분쟁 소송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그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 90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자 2002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음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소송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송이나 소음 등에 관련한 사례 등을 담았다.
손 변호사는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법률센터에서 개업식을 열고 환경소송 업무를 시작한다.
(02)3482-3344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