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파업 원칙대로 징계


지난해 항공기 조종사들의 불법 파업과 관련,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 해고 등의 중징계를 잇따라 내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주도한 20여명의 조종사들에 대해 해고 또는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나흘간의 파업과 관련,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내 방송을 통해 '조종사 파업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알린 조종사 1명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조종사 2명을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또 조종사 6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대기발령을 받은 조종사 가운데 2명은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됐고 나머지 4명의 징계 수위는 추후 열릴 상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밖에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파업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결정이 나는대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파업 당시 신모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2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업 조종사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회사측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이 사장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회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훈련에 불참한 조종사에게 부당한 인사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법 파업을 이끈 김모 노조위원장 등 17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위원장 외에 노조 상황실장과 대외협력부장 등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각각 강등됐다.


아시아나는 이들 3명의 노조 간부 외 나머지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근신'하라는 의미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일부 노조원은 또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노조원으로 꼽혔던 장모씨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함께 사직 신청을 냈다.


아시아나는 최근 해고된 박모 노조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파업 전에 대리 시험을 실시한 부정행위로 해고된 것"이며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중징계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 등 4명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하루 늦게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회사측이 좌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 조종사는 모두 7명으로 4명은 정식 재판이 청구됐고 3명은 1인당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파업을 이끈 양대 조종사 노조가 파업 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파업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전년 대비 6.5% 인상하고 상여금을 5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나흘간 총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올해 초 기본급 2.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7월 '안전 운항'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항공업계 사상 최장인 25일간의 파업을 기록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