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궁금합니다] (13) 中企근로자 특별공급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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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과 주소지가 모두 성남인 중소기업 근로자다.
판교 임대아파트 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6가구가 특별공급된다고 들었는데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당일날 청약할 수 있나.
A : 청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물량은 사전에 관할 기관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해당지역 중소기업청(판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총 근무연수와 동일직장 내 근무연수,무주택기간,생산직 종사 여부,연령,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배점을 한 다음 신청자 리스트를 주택공사측에 넘기게 된다.
이 명단에 포함돼야만 특별공급 청약일에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미리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여타 특별공급 물량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청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참고로 3월 공급될 일반분양아파트 5844가구 가운데 10%인 580가구,임대아파트 3576가구 가운데 47%인 1675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대상자는 기존 판교지역 세입자 1190가구,공원로 철거예정 주민 408가구,국가보훈대상자 37가구,장애인 20가구,탈북이주자 4가구,중소기업 근로자 16가구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성남 체육관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별도로 청약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월12~13일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