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기업구조조정 막후인물 영장..대출청탁 받은 혐의

'금융계 미다스의 손''기업 사냥꾼''인수·합병(M&A)의 달인' 등으로 불리던 컨설팅업체 대표 김 모씨(49)가 알선수재 및 부실기업 인수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DJ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불똥이 정·관·재계로까지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23일 "올해 1월10일 김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2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부천지역 쇼핑몰업자로부터 대출 청탁 명목 등으로 1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께 자금난에 허덕이던 부천지역 쇼핑몰 업체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컨설팅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컨설팅) 영업 전체가 변호사법상 불법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0∼2001년께 한두 개 업체로부터 정리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당시 특정 업체의 '알짜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경제부처 핵심 간부들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 등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청탁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 고위 관료를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이 검찰의 주된 표적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검찰에서는 현재 전직 장관 L씨,정부 산하 기관장 O씨 등과의 관계에 수사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잡고 1년 가까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내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저녁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