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폭탄' 맞나..확인때 재산세 2배이상 늘어

1만2000여호에 달하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2억원을 웃도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세가 지금보다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제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3월27일 현재 사용 중인 오피스텔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상이거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총 건물면적이 132㎡(40평) 이상이다. 행자부는 전체 21만호의 오피스텔 가운데 조사 대상은 5%가 넘는 1만2000여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을 통해 이뤄진다. 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상수도 및 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자녀의 취학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직접 방문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행자부는 주거용으로 밝혀진 오피스텔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산세율을 업무용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의 최고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0.25%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0.15∼0.5%의 누진 세율이 부과되고 2억여원(과표 1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의 경우 0.5%의 세율이 매겨기지 때문이다. 이 같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지역이나 분당 및 일산 신도시 등에 집중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6억원이 넘는 오피스텔 등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