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소리바다 또 피소?

소리바다가 또다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일 서비스 유료화를 앞두고 음원 권리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레미미디어 만인에미디어 서울음반 아인스디지탈 예전미디어 킹핀엔터테인먼트 CJ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된 '음원 권리자들의 모임'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소리바다가 음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해준 적이 없다"며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소리바다와 음원 사용계약을 맺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음원 관리자의 일부로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며 "소리바다가 합의 없이 음원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음제협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전체 음원 중 26%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다"며 "국내 유명 제작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권리자 모임은 최신곡 대부분을 포함해 전체 음원의 70%가량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서비스 중단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1일 '시범 서비스'란 단서를 달고 '소리바다5' 서비스(3월 한 달간 무료)를 재개했다. 소리바다는 음제협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4월1일부터 1곡당 500원을 기본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