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판교 분양지연 "이게 웬떡"
입력
수정
판교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이 지연되면서 뜻밖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청약 자격이 분양승인 이후 이뤄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관계로 뒤늦게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 사는 이승기씨(34)는 포기하고 있던 판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져 요즘 희희낙락이다.
이씨가 청약 예금에 가입한 때는 2004년 3월26일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지난 24일 판교 모집 공고가 났다면 자격 요건(1순위는 2년 이상)에 미달돼 청약이 불가능했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분양승인 지연으로 이씨와 같은 신규 판교 1순위 청약자가 하루 2000~3000명씩 생겨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뒤늦게 세대 분리에 나서는 사람들도 분양승인 지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은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소유주 △2002년 9월5일 이후 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이다.
만약 같은 세대 내 부모나 자녀 중 이 같은 1순위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판교 청약이 가능하다.
분당 구미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판교 청약 때문에 세대 분리나 주소 이전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승인 절차가 이달 29일을 넘길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도 상당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저축통장 소지자들이 판교 주공아파트에 청약한 뒤 민간 주택에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